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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퇴사 준비 1개월 플랜 (1)

Created
2024/03/04 05:40
Tags
퇴사
이직
직장생활
본 후기는 필자의 브런치에 게시한 글을 Notion Blog로 옮겨온 것입니다. 브런치 최초 게시 일자는 2018년 5월 1일인 점을 참조 부탁 드립니다.
드디어 손꼽아 기다리던 퇴직 후 첫 아침, 늘어지게 누워 늦잠을 즐기려던 찰나에 전화벨이 울립니다. 잠도 다 깨지 않았지만 습관적으로 받은 전화에서 흘러 나오는 한 마디...
"안녕하세요, 홍길동 대리님이시지요? 저는 A사의 김영희 대리인데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퇴사일에 깜빡하고 거래처에 인사 메일을 드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 고대하던 아침잠은 이미 달아나버렸고, 잠긴 목소리로 대답하는 현실이 남았습니다.
"네, 홍길동인데요. 제가 지난 금요일 부로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문의 주실 건은 이철수 대리님께..."
위와 같은 해프닝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생각보다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신경써서 퇴사를 준비하면 퇴사 후의 꿀맛 같은 아침 늦잠을 지킬 수 있습니다. 퇴사 이후 마음의 평안을 지키기 위한 퇴사 준비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Step 1. 마지막 근무일 D-30 : 퇴사 예정자 면담 진행
퇴사를 마음 먹었다면, 마지막 근무일로부터 1개월 전에는 회사에 퇴사 사실을 미리 고지해야 합니다. 회사에서도 후임자를 구하고 인수인계를 준비하는 한편, 퇴사 처리 관련 서류작업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직속 상관, 혹은 소속 부서장에게 퇴사 의사를 밝히면 퇴사 예정자 면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퇴사 예정자 면담 시에는 퇴사 사유, 퇴사 후 계획 등을 질문 받게 되며 회사에서 꼭 필요한 인력인 경우 퇴사를 만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이 과정에서 급여 인상 등의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퇴사를 마음 먹었고, 퇴사 후 계획이 확정되어 있다면 퇴사를 만류하는 손길을 뿌리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퇴사 사유와 퇴사 후 계획에 대해서는 상호 불편하지 않은 선에서 적당히 답변 드리기를 추천합니다. 참고로, 퇴사 사유나 퇴사 후 계획을 너무 구체적으로 대답하면 해당 답변 내용이 퇴사 소식과 함께 전사에 소문이 나며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퇴사 사유/퇴사 후 계획에 대해서는 '적당히'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Step 2. 마지막 근무일 D-20 : 인사팀 면담(서류/휴가/퇴직금 관련 확인), 퇴사 인사 시작
앞서 소속 부서 내에서 진행한 퇴사 예정자 면담과는 별도로 인사팀과도 퇴사 면담을 한 번 진행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는 퇴사 절차 진행을 위해 퇴사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를 안내 받고, 잔여 휴가/퇴직금과 같은 퇴사 관련 확인 대상 사항에 대해 논의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지급하는 회사의 경우 IRP 발급 및 관련 서류 제출 절차를 안내 받으며, 잔여 휴가 일수와 퇴직금 지급 일정 또한 인사팀으로부터 안내 받게 됩니다.
잔여 휴가와 관련한 사항은 이 단계에서 꼭 확인해야 합니다. 잔여 휴가의 종류와 일수를 정확히 확인해야 휴가 소진, 혹은 (연차 휴가의 경우) 수당 수령 등의 의사 결정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연차 휴가의 경우 연차 수당 지급 또는 휴가 사용 중 한 가지를 결정해야 하며, 기타 휴가(대체휴무 등)의 경우 소속 내에서 협의하여 모든 잔여 휴가를 퇴직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 또한 이 단계에서 진행해야 하는 일입니다.
연차 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휴가 사용/수당 지급을 모두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으로 부당 노동행위 신고가 가능합니다. 잔여 연차 휴가 계산 시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근로자 : 1개월 만근 시 연차 휴가 1일 부여 (즉, 입사 첫 해는 연차 휴가 총 11개 발생)
서류 상 퇴사일 이후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경우 연차 수당 필수 지급 대상임
예를 들어 서류 상 입사일이 2018년 1월 1일, 퇴사일이 2018년 3월 31일인 경우 총 3개월 만근으로 인하여 연차 휴가 3일이 발생합니다. 이 중 마지막 1일의 경우 3월 1일 ~ 31일 만근 시 발생하기 때문에 4월 1일부터 사용이 가능하나, 서류 상 퇴사일이 3월 31일이므로 실질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여 연차 수당 필수 지급 대상이 됩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모두 거쳐서 서류 상 퇴사일과 잔여 휴가 소진 일정에 맞춘 마지막 실제 출근일(이하 '마지막 출근일')이 모두 정해졌다면, 직장 동료/입사 동기/거래처 등에 퇴사 사실을 알리고 인사를 드리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 때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는 점심 식사 약속, 저녁 술자리 약속, 티 타임(Tea time) 등을 통하여 정신 없이 환송의 자리를 가지며 모두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게 됩니다.
잔여 휴가 소진과 환송/송별회 일정을 적절히 계획해야 합니다.
Step 3. 마지막 근무일 D-15 : 업무 관련 서류 작성 완료, 후임자 확정
퇴사 전 마지막 1개월은 몹시 분주합니다. 하지만,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말처럼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해서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어야 합니다. 이직 시 평판 조회, 유학 시 추천서 등의 다양한 경우에 이전 직장 동료/선후배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마지막 마무리를 위해서는 맡은 업무에 대한 깔끔한 정리가 필수이며, 이를 위해 대체 인력 대상 인수인계와는 별도로 업무 관련 서류(이하 '업무 메뉴얼') 작성을 추천합니다.
업무 메뉴얼은 후임자가 확정될 시 바로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늦어도 마지막 근무일로부터 보름 전에는 완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기간의 경우 퇴사와 관련하여 다른 사항을 챙기고 환송 일정을 소화하다보면 여유 시간이 부족하며, 후임자가 업무 메뉴얼을 숙지한 후 추가로 질문할 수 있는 여유 기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후임자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마지막 근무일로부터 보름 전에는 후임자가 확정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업무의 원활한 인수인계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후임자의 업무 진행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유관 부서/거래처 대상 인사 또한 전임자가 함께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소홀히 하게될 시, 퇴사 후에도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후임자로부터 연락이 오게 될 뿐만 아니라 퇴사자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후임자의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한 표지판을 세워주는 것도 퇴사자의 일입니다.
Step 4. 마지막 근무일 D-10 : 사직서 작성, 퇴사자 제출 서류 점검
마지막 근무일 열흘 전, 드디어 드라마에서만 보던 '사직서'의 주인공이 될 차례입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대기업의 경우 대부분 전자결재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드라마에서 보던 것처럼 품 속에서 사직서를 꺼내 제출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자결재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는 회사의 경우 이 시기까지 사직서를 제출해야만 적절한 기한 내에 결재선 상의 모든 상위 직급자로부터 검토/승인/협조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직서 작성 및 제출을 완료했다면, 열흘 전 인사팀으로부터 전달 받은 퇴사자 제출 서류의 진행 현황을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누락된 서류가 있다면 즉시 보완하여 유관 부서로 전달해야만 퇴직일 변경, 퇴직금 지급 지연 등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과 함께 퇴사자 제출 서류 진행 현황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후의 내용은 '퇴사 준비 1개월 플랜 (2)'에서 이어집니다. 이 글을 보신 모든 분께서 퇴사를 꼼꼼히 준비하셔서 진정한 자유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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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updated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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