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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업 개요 및 발전 방안

Created
2024/04/29 11:54
Tags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육학과
과제
안녕하세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육학과 3학년 알음입니다.
본 글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24년 봄학기 '평생교육론' 출석수업 대체 과제로 제출한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업 개요 및 발전 방안'를 원문 그대로 가져온 글입니다.
이제 교육학 공부의 첫 걸음을 내딛은 단계인 제가 쓴 글이기 때문에 미숙한 부분이 많으니 향후 동일한 과제를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본 글을 찾으신 학우님들께서는 참고만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본 글과 관련된 의견 또는 질문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하나를 선택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하고, 그 발전 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선택 사업 :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업
#1. 사업개요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업은 평생교육법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에 근거하여 각 학습자의 개인별 학습 과정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학습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즉, 저소득층 성인을 대상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이용권 형태의 평생교육 비용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며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기준을 120% 이하로 적용합니다. 금년의 경우 1월 17일부터 2월 5일에 걸쳐 신청 접수를 진행했으며, 전체 지원 예정 인원인 57,000명이 본 사업의 1차 지원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 기간에 모집 완료되어 2차 지원 대상인 기타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5%/120% 이하)의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선정된 지원 대상자에게는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 교재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을 1인당 최대 35만원까지 바우처 카드 형태로 지원합니다. 바우처 카드의 사용기관은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중 본 사업 참여 기관으로 한정되며, 사용기관 등록 신청과 목록 조회, 지원 대상자의 바우처 발급 신청은 모두 본 사업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본 사업에서 지원 사업 참여 기관의 등록 절차 관리 및 사업 참여 신청자의 자격 요건 조사/확인, 이용자 선정/통지, 이의 신청자 재검토 후 결과 통보를 담당하고 있으며 바우처 카드의 발급/관리는 금융기관(2024년 기준 NH농협은행)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사업 발전 방향
① 사업 예산의 추가 확보가 필요합니다. 본 사업의 지원 대상자가 수강할 수 있는 교육과정은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직업능력개발 훈련, 문화예술 교육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전체 수요 인원에 비해 지원 가능 인원(2024년 기준 57,000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또한, 참여 기관의 교육과정 수강료도 해마다 조금씩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 금액을 증액하기 위해서도 사업 예산이 늘어나야 합니다.
만약 사업 예산을 좀 더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다면 본 사업의 지원 대상 요건을 완화하여 더 많은 인원이 평생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사업 참여 기관의 개설 가능 교육과정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현재 본 사업 지원금으로 수강 가능한 교육과정 외에도 다양한 범위와 형식의 교육과정을 수강 가능하도록 지원하여 평생교육에 대한 참여자의 학습 선택권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 참여 기관의 교육과정 품질 관리 및 운영 현황을 더욱 면밀히 확인하여 일정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교육과정은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예산 낭비를 막아 더 많은 인원이 참여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 참여자의 교육과정 수강 만족도와 교육 효과도 함께 제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③ 평생학습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역 내 평생 교육 기관과의 연계/협력 강화, 본 사업 참여자를 위한 맞춤형 학습 과정 설계 지원 서비스 등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 단위의 평생학습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개인의 학습 효과 극대화를 통해 평생교육의 질적 향상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④ 사업 참여자의 교육 의지 평가 위주로 구성된 현행 이용자 선정 원칙을 사회적 배려 계층의 교육 기회 확대 기능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장애인 등의 교육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이용자 선정 시 가점 적용 또는 우선 선발 쿼터제 시행 등을 통해서 평생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다양한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경제적 자립 역량 구축을 돕는 정책적 차원에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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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updated 20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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