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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퇴사 준비 1개월 플랜 (2)

Created
2024/03/04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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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이직
직장생활
본 후기는 필자의 브런치에 게시한 글을 Notion Blog로 옮겨온 것입니다. 브런치 최초 게시 일자는 2018년 5월 1일인 점을 참조 부탁 드립니다.
드디어 손꼽아 기다리던 퇴직 후 첫 아침, 늘어지게 누워 늦잠을 즐기려던 찰나에 전화벨이 울립니다. 잠도 다 깨지 않았지만 습관적으로 받은 전화에서 흘러 나오는 한 마디...
"안녕하세요, 홍길동 대리님이시지요? 저는 A사의 김영희 대리인데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퇴사일에 깜빡하고 거래처에 인사 메일을 드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 고대하던 아침잠은 이미 달아나버렸고, 잠긴 목소리로 대답하는 현실이 남았습니다.
"네, 홍길동인데요. 제가 지난 금요일 부로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문의 주실 건은 이철수 대리님께..."
위와 같은 해프닝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생각보다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신경써서 퇴사를 준비하면 퇴사 후의 꿀맛 같은 아침 늦잠을 지킬 수 있습니다. 퇴사 이후 마음의 평안을 지키기 위한 퇴사 준비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Step 5 이전의 내용은 '퇴사 준비 1개월 플랜 (1)'을 참조해주세요.
Step 5. 마지막 근무일 D-7 : 4대보험 관련 사항 점검, (필요 시) 신용카드/계좌/마이너스 통장 발급
퇴사 후 이직이 아닌 다른 일(유학 등)을 계획 중에 있다면 4대보험과 관련된 사항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4대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경우 퇴사로 인해 납부 금액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소득이 없을 예정이라면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 유예/중지 조건 및 절차에 대해 확인해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퇴사로 인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시, 전세/월세/주택/차량 등으로 인해 매 월 적지 않은 금액의 건강보험료를 추가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 경우, 마지막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신 경우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통해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또한,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미혼자의 경우) 직계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존재하는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퇴사 후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은 국민연금/건강보험 사업장 등록 요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1인 사업체의 경우 건강보험 사업장 등록이 불가하여 직장가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처리되어 고액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월간 근로일수 20일 /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의 직원을 1인 이상 채용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 사업장 등록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직원 채용이 어려운 경우,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를 통하여 국민연금/고용보험 납부액 중 일부를 보전 받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피부양자가 등록되어 있는 퇴사 예정자의 경우, 해당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 시 건강보험료 확인 및 향후 해결책 수립도 이 단계에서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부모님께서 만 60세 이하이시며 재산을 가지고 계시나 직장가입자 자격이 없으신 경우에는 대부분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향후 해결책을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지난 2015년 이후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금융거래 목적 확인 절차가 강화되면서 은행 거래 시 계좌발급 절차가 까다로워졌습니다. 금융거래 목적 확인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계좌는 '한도계좌'로 설정되어 일일 거래 한도액 등에 제한이 발생하며, 한도계좌는 국내 모든 은행을 통틀어 1인당 1계좌만 생성이 가능합니다. 한도계좌 제한 해제를 위한 가장 간편한 방법은 급여 관련 금융거래로 처리하는 것으로, 이 경우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신용카드 발급, 금융권 대출(마이너스 통장 개설 포함) 등의 경우 재직 중인 회사가 없다면 해당 과정 진행이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이자율 등의 조건이 크게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계좌/마이너스 통장 발급 및 대출 등의 금융권 관련 업무는 퇴사 전에 미리 진행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참고로, 체크카드 발급은 퇴사 후에도 재직증명서 제출 등의 별도 절차 없이 손쉽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은행권/금융 거래와 관련된 사항도 퇴사 전에 챙겨야 합니다.
Step 6. 마지막 근무일 D-5 :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신청, 자리 정리 시작
퇴사 후 이직 혹은 유학을 계획 중이라면 경력증명서 발급이 필수이며, 퇴사 후 이직이 아닌 다른 일을 계획 중이라면 은행/금융 거래 등의 상황을 대비하여 재직증명서와 명함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또한, 다음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필수입니다.
이직 예정자 : 새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기존 회사의 급여분을 합산신고 처리하는 경우
이직 외 예정자 : 익년도 5월에 진행되는 당해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로 예상되는 경우
즉, 이직을 하는 경우에는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받은 급여에 대한 소득세 신고 관련 자료를 새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이직 외의 경우에는 다음해 5월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두 경우 모두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므로 관련 부서(인력팀 혹은 재경팀)에 연락하여 해당 서류를 미리 발급 받은 후 퇴사 절차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근무하고 있는 자리를 아직 정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리 정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마지막 근무일에는 각종 행정 절차 등으로 인해 경황이 없어 자리 정리를 하루 만에 마무리하기 어려울 뿐더러, 예상치 못했던 선물로 인해 가져가야 할 짐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 이력서 제출 시 활용 가능한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Step 7. 마지막 근무일 D-1 : 잔여 업무 리스트 작성/공유, 퇴사자 서면 인사 메일 발송
퇴사 전 마지막 하루, 실질적인 업무 진행은 오늘로 모두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 하루입니다. 후임자 대상 업무 인수인계를 마무리한 후 담당 업무 범위와 관련된 잔여 업무 리스트를 작성/공유하여 주는 것으로 퇴사자의 실질적인 업무 진행은 모두 마무리 됩니다. 잔여 업무 리스트를 작성할 때에는 각 업무 별 현재 진행 현황과 함께 향후 진행 필요 사항, 보고 대상자, 유관 업무 담당자명/직함/연락처 등을 모두 함께 정리해서 전달해야만 퇴사 후 불필요한 연락을 받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업무 진행이 마무리 됐다면 퇴사자 서면 인사 메일을 발송해야 합니다. 마지막 근무일은 각종 행정 절차와 대면 인사로 인해 정신없이 지나가기 때문에 서면 인사 메일은 하루 전에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면 인사 시에는 회사 내 동료/선후배 뿐만 아니라 유관부서/거래처 업무 담당자 대상으로도 함께 발송하는 것이 좋으며, 퇴사 예정자 면담 시와 마찬가지로 퇴사 사유/퇴사 후 계획에 대해서는 '적당히' 답변 드리기를 추천합니다.
잔여 업무 리스트 작성/공유를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업무 진행이 마무리됩니다.
Step 8. 마지막 근무일 D-day : 퇴사자 대면 인사, 회사 자산 반납, 보안서약서 작성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근무일! 깔끔한 복장, 되도록이면 정장으로 차려입고 출근하기를 추천합니다. 마지막 근무일에는 대부분 대면 인사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회사인 경우 전사 모든 인원이 함께 모여서 대면 인사 시간을 가지며, 큰 회사인 경우 팀 내 모든 인원이 모여서 대면 인사 시간을 진행한 후 결재선에 맞춰 상위 직급자 대상의 별도 대면 인사를 진행합니다. 공식적인 대면 인사 시간 외에도 개인적으로 친한 동료/선후배와 함께 하는 티 타임(Tea time)이 하루 종일 틈틈이 이어지면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대면 인사와 함께 퇴사 관련 행정 절차 마무리도 이 날 진행됩니다. 컴퓨터, 전화기 등의 회사 자산에 대한 반납 처리와 보안서약서 등의 서류 작업 처리가 진행되며 사원증 반납을 끝으로 모든 퇴사 절차가 종료되어 자유인의 신분이 됩니다.
밝게 웃으며 인사하고 서로의 앞길을 축복하는 것으로 마지막 근무일이 지나갑니다.
회사 측 사유로 인해 퇴사하는 비자발적 퇴사자(권고사직 등)를 위한 Tip
절대로 사직서를 작성하면 안됩니다. 사직서 자체가 자진 퇴사(희망 퇴사)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향후 부당 노동행위 관련 신고 절차 진행 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퇴사일 D-20 전후에 인사팀 면담을 진행할 시,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회사 측과 사전 조율하는 과정도 진행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령 시 서류 절차와 관련하여 회사 측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업급여 수령 관련 회사 측 협조 여부에 대해서는 녹음해 둘 것을 추천합니다. 자진 퇴사가 아님에도 회사 측에서 실업급여 수령 절차와 관련하여 비협조적인 경우, 또는 퇴사 전에는 협조할 것을 약속했으나 퇴사 후 비협조적인 경우 부당 노동행위 신고 시 증거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해고의 경우, 30일 전에 사전 예고되어야 하며 사용자 측의 정당한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해고 사실을 30일 전에 사전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사유의 서면 통지 누락은 부당해고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해고 사유가 부당하거나, 해고예고수당 지급 혹은 해고사유 서면 통지가 누락됐거나, 실업급여 수령 절차에 협조하지 않거나, 잔여 연차/휴가 사용을 방해하는 등의 부당 노동행위가 일어날 시 하기와 같은 조치가 가능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제기 :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내역에 대한 심의 의결 진행
고용노동부(지역 고용노동청) 신고 : 근로감독관 절차에 의한 사실관계 확인/관련 조치 진행
앞서 설명한 퇴사 준비 일정을 표(= 퇴사 예정자 체크 리스트)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퇴사 준비 1개월 플랜 체크 리스트입니다.
이 글을 보신 모든 분께서 퇴사를 꼼꼼히 준비하셔서 진정한 자유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본 글은 독자 여러분의 이해와 준비를 돕기 위한 글로, 본 글의 작성자는 본 글의 내용상 오류나 누락에 대해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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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updated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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